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자료사진)
내란음모 사건 제26차 공판에서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2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통진당 이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28일 이 피고인의 주소지 서울 사당동 작은 방에서 압수수색한 암호화된 CD에서 143건의 이적표현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인한 이적표현물은 김일성이 탁월한 영도력을 갖고 태어난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의 '민족과 철학'이라는 문건과 주체사상 총서 및 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등이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이 CD의 존재와 소재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CD를 소지하고 보관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조직국장 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곤지암 회합과 마리스타 모임의 행사 준비과정 등에 대해 진술했다.
강 씨는 변호인단 신문에서 예약자 명을 농민회로 한 이유 등에 대해 "정당 행사나 정치적 행사를 위해 장소를 빌린다고 밝히면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그러나 장소 예약에 관여한 다른 진보당 당원과 강 씨가 말한 마리스타수사회 예약 시점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대해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