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경찰에 체포된 심군의 모습. (자료사진)
지난 7월 경기 용인에서 10대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에 성폭행한 뒤 16시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1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7일 사체오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19) 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과 2~3차례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극형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만 19세로 이제 막 성년이 된 점,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에 미뤄볼 때 교화와 개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