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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여야 철도소위 "징계최소화 권고"

    원칙대로 하며 정치권 역할 vs 용서보다 큰 징계 없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 유야무야 징계? 원칙갖고 끊어야
    - 징계최소화 권고안 정도는 가능
    - 자회사 면허, 철도소위의제 아냐

    <민주당 이윤석="" 의원="">

    - 징계 최소화, 화합적으로 해야
    - 청와대가 장관, 코레일에 권한 줘야
    - 민영화 않겠단 발표, 법제화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2월 31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상은 (새누리당 국토위 철도발전소위), 이윤석 (민주당 국토위 철도발전 소위)


     

    ◇ 정관용> 우여곡절 끝에 철도파업 사태를 마감하면서 구성된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 오늘 오전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철도산업발전소위에 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 박상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이 소위에 논의할 의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민주당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이 소위의 의제의 뭐, 뭐, 뭐입니까?

    ◆ 박상은> 그러니까 어제 아시겠지만 합의서가 그 어떠한 의도를 갖다가 하겠다는 무슨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구성하면 파업을 중지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철도산업발전에 대해 의논을 한다. 그런 아주 말씀한 대로 백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 막연한 백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해석은 어떤 겁니까? 뭐, 뭐가 논의 의제가 되어야 합니까?

    ◆ 박상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철도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건전하게 발전시켜서 이 방만한 경영과 부채를 갖다가 줄이느냐하는 것이 저는 자연적으로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곧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철도가 뭐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철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철도 민영화 부분은 의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 박상은> 지금 제가 협상을 한 분들한테 확인해 본 결과는 그 민영화 부분. 특히 그걸 통해서 지금 면허가 발급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나 명문상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야당 측에서는 또 얘기할 수 있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일단 면허가 발급된 자회사까지는 의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로군요.

    ◆ 박상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그 자회사가 민영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논의할 수 있는 겁니까?

    ◆ 박상은> 그거에 대해서는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건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부가 또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건 민영화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얘기한 건 법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법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도 아니고 지금 온 국민들이 지난 우리 공기업 부채 그다음에 정부의 부채를 줄이지 않고는 나라가 앞으로 건전하게 못 간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기업에 대한 어떤 개혁 또는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가 이번에 코레일이 해당된 건데요.

    ◇ 정관용> 그래서 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 박상은> 앞으로 자회사들도 만약에 이렇게 만들면 다른 회사들도, 또 이런저런 가족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요구사항을 갖다가 어떻게 일일이 다 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 정관용> 그러니까 법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자회사가 민영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 말고?

    ◆ 박상은> 그거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듯이 만약에 공기업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우선 구조가 41 대 5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1%는 코레일이 갖고 있는 거죠, 주식을요. 그러면 나머지 59%가 이제 우리 공공자금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공공자금이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한테 넘길 때에.

    ◇ 정관용>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 박상은> 그게 공공자금이 아닌 민간회사한테 넘어갈 때는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해서 오늘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 면허증을. 그 면허증에 완전히 나와 있어요.

    ◇ 정관용> 면허증에 그런 전제조건이 들어 있더라?

    ◆ 박상은> 네, 들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더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상은> 뭐, 그걸 못 믿을... 사실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가 훈령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 못 믿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내가 또 정관에 넣고, 정관에. 또 이번에 또 면허 내용에 그걸 넣었으니까 그것까지도 불신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희도 할 수 없죠.

    ◇ 정관용> 좋습니다. 자회사의 정관에 명시한다. 또 면허증에 조건부로 명시가 되어 있다. 이 말씀까지 듣고요.

    ◆ 박상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가 이번에 파업을 지도한 지도부에 대해서 사법처리. 또 파업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이 철도소위에서 논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 박상은> 아니, 얘기가 안 될 수가 없겠죠. 그 부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결국은 소위를 만들어 줄 때에 그 전에 잘 아시지만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가 민노총에 가서 세 가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 내용의 첫째가 국회에다 소위를 구성하고 민영화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내겠다.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완화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야당과 민노총하고의 합의사항인 것이고. 그것이 지금 야당이 노리는 어떤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국론분열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을 왜 야당이 했는지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어떻든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에서 사법처리나 징계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하면 새누리당은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 박상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벌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걸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의논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그동안에 지금 이런 불법 파업, 노조 활동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강경 대응했다가 나중에 사실은 징계로 유야무야를 하고. 이번에도 사실 22일간, 물론 우리 가족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발이 묶여서 고생을 많이 하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조 이상의 국가경제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봤을 때 불법이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민사로 들어가서 그 국가가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노조에다가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정치적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만연시킨 건데. 이번에 우리 박근혜 정부는 지금 분명하게 원칙을 갖고 해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끊어야지, 이것을 또 끝까지 계속 가게 되면 앞으로 아까 얘기 했지만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원칙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 정관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도발전소위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로 징계나 사법처리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권고안 이런 거에는 동의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상은>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할 수 있겠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문제는 잘 아시지만 우리 사정기관이라든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건 우리 국가, 행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행정부에서 또 그걸 판단을 하는 거니까.

    ◇ 정관용> 그러나 권고 정도는.

    ◆ 박상은> 저희들로서도 의원으로서 건의라든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상은> 네, 수고하세요.

    ◇ 정관용>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위에 참여하는 이윤석 의원, 안녕하세요.

    ◆ 이윤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새누리당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면허 발급된 자회사,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자회사 설립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 이윤석> 네. 이미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큰 문젯거리로 등장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소위에서 어떠한 현안도 전체적으로 다 논의할 수 있다. 협상안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회사 설립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민영화로 앞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걸 지금 정확하게 가름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정부하고 갈등이 있고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자회사 설립취소, 이걸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 이윤석> 네, 그렇죠.

    ◇ 정관용> 다만 자회사가 민영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그걸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이윤석> 네?

    ◇ 정관용> 민영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이윤석> 지금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요. 정말 자회사 민영화를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국무총리께서 담화문 발표하시고, 장관 구두선언, 코레일 사장, 또 새누리당까지 다 나서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어떤 담화라거나 구두 선언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황우여 대표께서 여야 공동결의안을 국회에서 하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민주당 철도노조, 철도가족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민주당이 정말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 정관용> 법으로 만들어 달라?

    ◆ 이윤석> 법률적으로 민영화를 않겠다는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국무총리 담화 내용 그대로, 장관이 했던 구두선언 그대로, 또 코레일사장이 했던 여러 번의 말씀 구두 그대로를 그냥 문서화해서 법률적으로 장치만 하자 그거예요. 민주당이 뭐 이것저것 세세한 것, 또 노조가 뭘 집어넣지 않겠다, 이 말이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런데 이미 발급된 면허증에도 민간자본에게 매각할 시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조건으로 들어 있다고 그러고. 또 자회사의 정관에도 이미 민간자본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다는데, 그런데도 법이 필요할까요?

    ◆ 이윤석> 정말로 세 가지거든요. 거기에서 주식 양도, 양수까지 나오거든요. 세 가지. 면허취소, 정관, 주식 양도, 양수가 이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느냐. 이걸 또 코레일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등에 두 가지, 두 큰 법률 집단들에게 저희들 모르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당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민영화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관에다 넣고 면허 취소하겠다, 주식 양도, 양수하지 말아 달라, 이런 것 있잖아요. 면허 취소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절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오늘 또 그 서류를 소위에서 보여주면서 차관 코레일 사장에게 ‘민영화 가지 않겠다 하는 게 뭐뭐 있느냐’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서 FTA에 제소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FTA에 제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여당들도 이제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FTA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민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다. 우리 FTA와 상관없다는, 그런 회신을 보내왔다는 것은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겠죠, 물론.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런 것을 정말 죽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FTA 제소될 위험도 없고 법으로 해야 확실한 안전장치가 된다, 그 말씀이시죠?{RELNEWS:right}

    ◆ 이윤석> 본인들이 다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서 보고 감춰놓은 것들이에요.

    ◇ 정관용> 그리고 지금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 부분도 아마 여당에서는 제기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하실 건가요?

    ◆ 이윤석> 저희들이 법적구속력 있는지 없는지는 이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권유, 권고밖에. 권유, 권고하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지금 여러 차례 코레일, 정부 측에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업하고 할 때 법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용서보다도 큰 징계는 없노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이렇게 여야가 어려운 것을 모처럼 국민들로부터 조금 너희들 잘했다 국회의원들, 이런 칭찬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기류로, 새해의 날이 내일부터 2014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장관이나 코레일 사장, 아무런 힘들이 없습니다.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대통령부터 이런 문제를 화합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권한을 줘야 돼요. 새누리당도 권한이 전혀 없고 장관, 코레일 사장이 전혀 지금 권한들이 없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다는 것은 인정하시지만. 그래도 여야가 합심해서 파업 철회시킨 만큼 사법처리나 징계 최소화해 달라는 권고는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군요. 그거는 새누리당도 권고 정도엔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의견일치가 좀 쉬울 것 같고. 자회사설립 자체를 취소하자는 요구는 야당에서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 또 뭐 큰 의견 차이는 없고 결국은 민영화 방지 방안을 법으로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앞으로 쟁점이 되겠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윤석> 네.

    ◇ 정관용> 민주당의 이윤석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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