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이른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새로운 의료보험제도 가운데 피임과 불임 수술 등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의 시행을 일부 유예했다.
1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오바마케어의 시행을 몇시간 앞둔 전날 오후 가톨릭계 봉사단체인 '경로수녀회' 등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 이 조항의 한시적 적용유예 권한을 부여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그러면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오는 3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3월 서명한 오바마케어는 고용주나 기업이 건강보험을 통해 직원의 피임, 불임 등을 위한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규정해 종교계와 보수진영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