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가석방 출소상태에서 상품권 판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박모(24) 씨를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2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식상품권과 스키장 시즌권을 싸게 판다고 허위로 광고해 김모(34.여) 씨 등 148명으로부터 1,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 된 박 씨는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위해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