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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에 128억여원 벌금

유럽/러시아

    스위스, 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에 128억여원 벌금

    • 2014-01-10 20:55

    2000-2005년 항공화물 운임 담합 행위 적발

     

    스위스가 10여 년 전 항공화물 담합 행위를 한 에어프랑스-KLM·대한항공 등 11개 항공사에 128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지난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부 항공사들이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1천100만 스위스프랑(약 128억6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스위스 경쟁위원회는 또 이런 담합행위는 반 독과점법을 어기는 중대한 위반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스스로도 포함된 화물시장 담합행위를 폭로하기로 함에 따라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루프트한자는 자회사인 스위스 인터내셔널 항공과 함께 1순위 자진신고자의 혜택을 받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스위스 경쟁 당국의 벌금을 부과받은 11개 항공사 중에는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390만 스위스프랑(약 45억6천여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다.

    그 다음으로 과징금이 많은 항공사는 아메리칸 에어 220만 스위스프랑(약 25억7천여만원), 유나이트 에어 210만 스위스프랑(약 24억5천여만원) 등의 순이다.

    제재를 받은 또 다른 항공사들은 브리티시 에어, 대한항공, 미국 아틀라스 에어,
    SAS, 일본항공, 싱가포르 항공, 홍콩 케세이 퍼시픽, 룩셈부르크 카고룩스 항공 등이다. 이 중 케세이 퍼시픽, 일본항공, 카고룩스 등은 에어프랑스-KLM 등과 마찬가지로 자진신고자 감면제에 따라 제재를 덜받았다.

    스위스 경쟁당국은 미국 법무부와 유럽연합(EU) 당국도 이 사건을 조사했고 여러 항공사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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