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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 제멋대로…신협 간부, 아파트 받고 수억 불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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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돈 제멋대로…신협 간부, 아파트 받고 수억 불법대출

    30대 신협 간부, 금품 받고 각종 불법 대출 자행…자신이 직접 대출 받기도

     

    지속적인 대출 편의를 보장하는 대가로 무려 7채의 아파트와 명품 시계를 뇌물로 받은 뒤, 담보 초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부동산에 수억 원을 대출해준 신협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간부는 담보도 없이 5억 원을 대출해주는가 하면, 남의 아파트를 담보로 자신이 직접 거액을 대출받는 등 고객 예금인 신협 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품을 받고 부정대출을 해주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은 혐의로 부산 모 신협 채권팀 차장 김모(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신협 동료 직원 2명과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부정한 대출을 받아낸 건설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6월 모 리조트 업체 재무책임자인 김모(41) 씨로부터 경기도의 한 사우나 건물을 담보로 4억 원을 빌려주고, 앞으로 있을 대출 때도 계속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씨의 회사 법인이 소유한 경남 진주 모 아파트 7채와 800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담보로 제공된 시가 30억 원 상당의 사우나 건물은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서 29억 원을 대출을 받아 추가 담보 여력이 없지만, 김 씨는 이를 알고도 4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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