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등록면허세가 지난해보다 50~100%나 인상되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하정호(51) 씨는 지난 13일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다.
지난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2만 7000원이었지만 이번 해에는 4만 500원으로 껑충 올랐기 때문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갑자기 50%나 인상된 점이 영 찝찝했던 하 씨는 곧바로 구청을 찾아 어찌된 영문인지 따졌지만, 뾰족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하 씨는 "구청은 '안전행정부에서 세율을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올렸을 뿐'이라고 답했다"며 "돈이 아깝다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자영업자가 몇 명인데 갑자기 50%나 세금을 올리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등록면허세는 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내는 세금인데 영세한 자영업자 세금부터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권이 세금 부담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들어 울컥 화가 났다"고 털어놨다.
논란의 핵심인 등록면허세는 기존 면허세와 등록세를 지난 2011년 통합한 지방세다.
면허분은 각종 면허나 허가 등에 대한 권리 설정 등 행정청의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매겨지는 세금이며,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권리 설정 등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과세한다.
문제는 올해부터 등록분은 최고 18만원까지 2배가량 올랐고, 면허분은 최고 6만 7500원으로 50%나 인상된 것. 하 씨의 경우에도 2만 7000원의 50%인 1만 3500원이 추가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