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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병기 법안' 美 버지니아주 상원 상임위 통과

미국/중남미

    '동해병기 법안' 美 버지니아주 상원 상임위 통과

    • 2014-01-17 05:29

    찬성 9표-반대 4표…두번째 관문 지나 전체회의로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가 언급될 때는 '동해'(East Sea)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보건위는 이날 오전 8시30분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 소재 의회 의사당에서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처리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인접한 버지니아주가 미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립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동해'를 가르치도록 한 역사적인 법안이 상원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 전체회의 표결만 남겨두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에도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8표로 아쉽게 부결됐었다.

    하원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팀 휴고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따라서 법안이 버지니아주 상·하원을 통과해 상·하원 조율 작업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확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테리 매콜리프 신임 버지니아 주지사도 지난해 말 주지사 선거 운동 기간에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교육위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 소속 6명의 상원의원은 지난 13일 관련 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전원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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