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폐기물처리업체 2248곳을 점검해 법규를 위반한 10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허가 7곳, 불법투기 5곳, 관리기준 위반 48곳, 기타 위반사례 41 곳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15곳은 고발하고 6곳은 영업정지, 87곳은 과징금과 과태료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폐수 오니 해양배출금지와 관련해, 36곳에 지도 점검을 했다.
이 가운데 19곳이 올해부터 해양배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연장승인을 얻은 17곳도 2년내에 단계적으로 해양배출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