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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동품 처분 빙자 사기 70대 '징역형'



대구

    골동품 처분 빙자 사기 7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1일 골동품을 비싼값에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지인의 소장 골동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모(7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장 씨가 골동품 처분을 의뢰했다고 지목한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여태껏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나한테서 사간 골동품을 돌려주면 최대 20억 원을 받고 되팔아주겠다"고 A 씨를 꾀어 시가 1억 원 상당의 골동품 121점을 건네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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