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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골동품 처분 빙자 사기 7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21일 골동품을 비싼값에 처분해주겠다고 속여 지인의 소장 골동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장모(7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장 씨가 골동품 처분을 의뢰했다고 지목한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여태껏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나한테서 사간 골동품을 돌려주면 최대 20억 원을 받고 되팔아주겠다"고 A 씨를 꾀어 시가 1억 원 상당의 골동품 121점을 건네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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