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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수뢰혐의 강릉시 간부공무원 법정구속

     

    건설업자 등을 자신의 집들이에 초대해 뇌물을 받은 강릉시 간부 공무원이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성호)는 23일 수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공무원 A(57) 과장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668만6100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개인 건축물에 사용하기 위해 공사장 자재 상당량을 사용하고 업자들을 집들이에 초대해 뇌물은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매우 파렴치한데도 상당수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말부터 2012년까지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고 관급자재를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668만6100원을,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1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이같은 비위행위가 포착되면서 강릉시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으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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