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포동에서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용의자가 범행 사흘 만에 검거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주점 주인 A(56·여) 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 A 씨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김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 30여만 원이 나와 A 씨와 다투다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09년에도 송파구 석촌동의 한 술집에서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업주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김 씨는 술값을 내려 하지 않았고, A 씨가 "무전취식으로 신고한다"고 하자 격분해 A 씨를 주먹과 둔기로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김 씨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10여 차례에 걸쳐 여성만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도망가거나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도주한 김 씨를 추적 끝에 지난 23일 오후 3시 성동구 행당동의 고시원에서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