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대부터 키우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50대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살 때부터 키운 의붓딸을 성적욕구의 해소대상으로 삼으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데이어 출가를 하자 시댁에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기소된 것 외에도 수십 차례 성폭행한 정황이 보이는 등 누가 보더라도 무척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아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연장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0월 당시 14세인 의붓딸(23)을 강제추행하고 2009년 5∼6월 6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