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할머니댁 방문을 두고 부자간에 말다툼을 하던 중 아버지가 흉기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남부경찰서는 31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이 사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모 아파트에서 아들 B(24)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B 씨에게 '김포에 있는 할머니댁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B 씨가 '싫다'며 욕을 하면서 대들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팔 등 7곳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자해로 목 부위를 다친 A 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집안에는 A 씨의 아내가 함께 있었으나 A 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로 집 밖으로 달아난 B 씨를 뒤쫓아가 재차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회복되는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