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홍순석, 조양원, 김홍렬, 김근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등 피고인은 조직원을 소집해 폭동을 통해 내란음모를 결의했다"며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지시한 주범 이석기에 대해 허황된 꿈을 꿀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재범의 위험성을 보이는 피고인들에 대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줄 수 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이들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석기 등 피고인들은 3시간여 동안 이어진 검찰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내용을 담담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RELNEWS:right}
오후 재판에는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해당 사건이 국정원과 검찰의 조작으로 인한 사건이며 RO 조직은 허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