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결혼 축의금을 낸 것처럼 속여 답례용 식권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 씨는 결혼예식장을 무대로 한 전문적인 절도·사기범으로 비슷한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계획·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 성산구 모 호텔 결혼예식장 접수대에서 마치 축의금을 낸 하객인 것처럼 속이고 장당 2만 6천원짜리 식권 6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예식장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