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7월 24∼25일과 8월 21일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며 질서유지선에 서 있던 경찰을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영섭 변호사 등 나머지 4명은 지난해 7월 25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하던 중 당시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꺾고 20여m가량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RELNEWS:right}
당시 이들은 경찰이 대한문 앞에 화단과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자 ‘집회의 자유를 찾기 위한 시민캠페인’이란 주제로 잇따라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28일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변은 대한문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직후 경찰이 대한문 집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남대문경찰서장과 최성영 과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