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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돌면 끝"…묻지마 낙하산 인사의 비밀

경제 일반

    "소문돌면 끝"…묻지마 낙하산 인사의 비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 안팎에서는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장으로 온다는 설이 파다했다.

    김 전 의원이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의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서청원 전 의원에게 양보한 직후였다.

    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장 공모에 들어간 뒤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시 사장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을 도와주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소문까지 돌았다.

    정상적인 절차로 포장하기 위해 들러리도 내세웠다고 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7명이 사장 공모에 응했고, 5명이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본 뒤 3명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최종 후보로 추천된 것으로 안다"며 "들러리도 서야하니 부사장 등 난방공사 전·현직 임원들도 사장 공모에 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운위(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주총회 의결을 각각 거쳐 사장 후보로 최종 내정된 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다.

    결국 소문대로 된 것이다. 그렇다면 후보 추천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임추위는 왜 거수기로 전락했을까?

    ◈ 공공기관 임원 후보 1차로 압축하는 임추위가 이미 낙하산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감사는 기관 내부에서 꾸려진 공공기관 임추위에서 1차로 3~5배수의 후보를 추려낸다.

    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운위에서 후보를 2배수로 다시 추리면 최종인사권자(대통령이나 주무부처 장관)가 최종인사를 낙점하는 과정을 거친다.

    통상 임추위는 현직 이사회 이사가 절반, 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다른 절반으로 구성되는데 이 임추위에서 과반수 의결로 1차 임원 후보를 선발한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문제는 임추위 절반을 차지하는 이사회가 이미 낙하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부 산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사회 전부가 산업부에서 내정된 사람으로 채워진다"며 "최근에 이사로 선임된 인사는 박근혜 대선본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사"라고 전했다.

    그러다 보니 임추위에서 설령 다른 목소리가 나와도 묻힐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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