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대사나 총영사로 재외공관에 나가는 외교관에 대해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 의무 이행을 약속받은 후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교부의 춘계 재외공관장 인사를 앞둔 10일 "대사직이라는게 고도의 애국심이 필요한 만큼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주와 유럽 등의 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가운데 4명은 최근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의 국적회복과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확약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와대가 재외공관장 인사를 진행하면서 인사 대상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도록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장 인사와 관련한 내부 심사 과정에서 외교관 자녀의 복수 국적 문제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