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LIG그룹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LIG그룹의 사기성 기업 어음 사건과 관련, 1심 법원에서 법정구속됐던 구자원 회장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장남과 차남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11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차남 구본엽(42) 전 LIG건설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구본엽 부사장을 법정구속 했다.
이들 3부자는 LIG건설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2,20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재판을 받아 왔다.{RELNEWS:right}
구 회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돼 석방됐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차남 구본엽 부사장은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