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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일식집서 고래고기 요리사에 징역형 내려질 듯

미국/중남미

    美일식집서 고래고기 요리사에 징역형 내려질 듯

    • 2014-02-12 06:54

     

    미국 유명 일식집에서 고래 고기 초밥을 팔다 함정 단속에 걸린 요리사 2명이 징역을 살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타모니카의 유명 일식 레스토랑 '험프' 요리사 기요시로 야마모토와 스스무 우에다는 연방 법원에서 미국 고래 보호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유죄를 인정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열리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연방 검찰은 벌금 5천 달러와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고래 고기를 공급한 기니치 오히라 수산은 이미 2011년에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2007년부터 일식집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기니치 오히라 수산에서 고래 고기를 사들이고 손님들에게 고래 고기 초밥을 팔았다.

    이들이 꼬리를 잡힌 것은 미국 내 일식집에서 고래 고기가 은밀하게 팔린다고 고발한 2009년 다큐멘터리 '코브'(The Cove)가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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