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다양한 세제와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한다.
12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번 기록적인 폭설로 죽장 토마토와 연일 부추, 오천 시금치 시설하우스 등 110동이 무너지고 축사와 주택이 파손되는 등 포항시 전체 60여 농가에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항시는 피해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금리 1.5%의 융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신청시 이자 3%를 보전해 주고, 포장재와 모종 및 부직포, 축사 톱밥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도 피해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폭설 피해 주민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고, 재산상 손실로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주택과 건축물, 자동차 등의 소실․파손으로 2년 이내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폭설피해로 인해 재산세 등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받게 된다.
신청접수는 피해발생 30일 이내에 피해 주민이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해당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