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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성추행 유죄판결에 60대 男 숨져



사건/사고

    '억울하다'…성추행 유죄판결에 60대 男 숨져

     

    성추행 혐의에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60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성당 주차장에서 A(62)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져 있는 것을 성당 사무장 B(32)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운전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고 옆에는 빈 농약병이 놓여 있었다.

    경찰은 A 씨의 집에서 A 씨가 작성한 A4용지 2장짜리 유서도 발견했다.

    유서에는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억울하다. 모든 것이 내가 부덕한 결과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씨는 지난해 자신의 차 안에서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유족은 경찰에서 "법원 판결을 받고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RELNEWS:right}

    경찰은 A 씨의 몸에 외상이 전혀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타살 등 범행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하지 않고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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