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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졸업 입학시즌, 불법 다단계 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과 입학시즌을 맞아 대학생들을 상대로한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6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대학생 구직난이 지속되면서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한 뒤 대출을 강요해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하고,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출 또는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공정위는 불법다단계 판매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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