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좌), 동생 최재원 부회장. (자료사진)
4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50) 부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회장 형제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08년 SK계열사로부터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동생 최 부회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최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