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간첩조작 사건 재판부, "3월말 결심"(종합)

     

    '서울시 간첩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28일이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유모씨(34)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달 중순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 바로 결심하는 것은 무리니 다음 기일에 결심하겠다"고 언급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입장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기 전 당초 이달 5일에 선고하기로 했다가 사실조회 회신만 기다리기로 했으니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추가로 중국 당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단 제출하면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출입국 기록 등 중국 공문서 자료를 제출했지만 중국대사관에서 해당 기록이 위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