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한 혐의로 A(41)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대리점에 찾아온 B(60) 씨의 운전면허증 인적사항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백화점에서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5천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는 등 모두 8천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3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같은 사기행각을 또 벌이다 B 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