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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삼성, 애플 텃밭에서의 쾌승

    또다른 손해배상 소송에도 좋은 영향 기대

    애플과 삼성전자의 로고. (홈페이지 캡처)

     

    삼성은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 스마트폰 등을 판매금지해달라고 애플이 청구한 소송에서 깔끔하게 판정승을 거뒀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산호세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갤럭시 S4G와 갤럭시 탭 10.1을 포함,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23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애플주장은 증명이 안 된다'는 것.

    그는 소송 목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다른 여러 설문조사 결과는 테스트가 이뤄지지 않은 수많은 항목들도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면서 "배터리 수명, MP3 플레이어 기능, 운영체제, 문자메시지 기능, GPS, 프로세서 기능"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애플이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3건을 쓴 (삼성)제품에 판금명령을 내리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한 원고 애플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판결직후 "삼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수요는 몇 가지 소프트웨어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애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삼성이 승소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했다.

    삼성은 가처분 기각 결정과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9천2천900만 달러(9천900억원)로 내려진 금액이 산정에 오류가 있다며 낮추기 위한 소송준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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