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SBS '짝' 출연자 J 씨가 사망 전까지 촬영됐던 촬영분 전량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강경남 수사과장은 8일 CBS노컷뉴스에 "증거 확보와 의문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촬영 분량 전체를 제출해 달라고 SBS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J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직전에 촬영된 2시간 20여분 분량의 촬영분을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촬영 분에는 J 씨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상황부터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간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강 과장은 처음부터 촬영분 전량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사건이 발생하자 마자 SBS에 요청은 했었다. 하지만 살인 등 범죄 관련성이 없는 사건이다 보니 강제적으로 압수할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테이프와 파일(디지털), 두 가지 형식으로 촬영이 됐는데, 테이프의 경우 경찰서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없다 보니 전달 형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파일 형식으로 넘겨 받기로 얘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SBS 측은 방대한 촬영 분량과 출연자들의 사생활 문제를 이유로 경찰의 요청에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