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면회소 (자료사진 / 윤성호기자)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벌크케시(대량송금)와 유엔 대북제재 위반과의 연관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안보리가 유권해석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으로 인한 벌크케시(대량송금)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되면 유엔제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유엔안보리에서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 7일 통일부에 대한 질의에서 금강산 관광은 기본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벌크캐시(현금 조항)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