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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자동차의 수출길은 확대되지만
쇠고기 등 국내 축산농가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두 나라는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매년 균등 인하하는 방식으로 없애기로 했다.
캐나다는 현재 6.1%인 승용차 수입 관세를 협정 발효 시점부터 낮추기 시작해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해 우리의 자동차 수출길은 한층 넓어졌다.
또 정부가 추진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축산농가들이 입게될 피해다.
최대 관심품목인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발효 후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차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협상이 타결된 한.호주 FTA와 같은 조건이다.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내년 중 동시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호주·캐나다산 쇠고기가 일제히 무관세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전망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 파동 등으로 시장점유율이 0.6%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FTA 타결을 계기로 수입량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과거 5년 평균 수입량보다 53.6% 증가했다. 반면 국내 한우 가격은 과거 5년 평균가격보다 11%, 송아지 가격은 31%나 폭락했다.
양돈농가 역시 이번 체결에 따라 일정부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금액 기준으로 미국(9억 1000만 달러), 독일(3억 1300만 달러), 칠레(1억 200만 달러)에 이어 네 번째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가 또다른 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와도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FTA 협상을 진행중이어서 가뜩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축산업계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분야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축산 강국들과 FTA를 강행하는 것은 국내 축산업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축산 강국들과의 잇따른 FTA 속에서도 국내 축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축산농가들은 축산농가 보호·육성을 위해 지원보조금과 생산비 보전, 유통구조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무엇보다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우 사육기반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