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처지의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가출팸'(가출패밀리)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차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17)양과 김모(18)양은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마구 때리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의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