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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정보유출에 격분"…농협 방화미수

     

    최근 카드사의 정보유출에 대한 불만을 품고 농협의 현금인출기를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7일 농협의 한 현금인출기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로 A(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농협 창원시지부의 현금인출기를 찾아가 농협콜센터로 전화를 건뒤 신문지에 기름을 뿌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며 1시간 가량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이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자신이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러나 A 씨는 다행히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 씨는 당시 인근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TV를 보다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 뉴스를 접한 뒤 격분해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주 대출권유 문자를 받던 A 씨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뉴스를 본 뒤 흥분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피해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최근 1년 간 경찰에 고소 또는 진정으로 제출한 사건만 해도 95건에 이른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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