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법정보 유통과 활용 차단을 위한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문자(SMS)와 전화(TM) 등 비대면영업 관련 활용기준 등도 이달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고승범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1차 점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현황과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문자(SMS)와 전화(TM), 이메일 등 비대면영업 관련 활용기준 등 통제방안을 점검하고 3월 말까지 관련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금융회사가 제3자 및 계열사에 제공한 개인정보 현황을 자체점검하고, 불필요한 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정보의 유통과 활용 차단을 위해 검·경 합동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고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조회 시스템과 인터넷 문자 등 발신번호 조작방비, 스미싱 대응시스템 구축 등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계획대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분야에서 주민번호 과다노출 개선과 고객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점검하고, 영업목적 연락차단(Do-not-call) 시스템,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협회별 추진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