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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증거위조 지시' 국정원 김모 과장 구속

    법원,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인정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김 과장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국정원 직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요원 김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과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위조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은 지난 17일 김 과장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 대해 모해 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에게 1000만원을 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반박할 수 있는 문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과장이 김씨에게 문서위조를 지시했거나 위조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김 과장은 검찰조사에서 "김씨에게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구해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나중에 김씨가 인터넷 언론에 뜬 기사를 보고 먼저 전화를 해서 (변호인 측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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