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A(56) 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9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A 씨는 '송도 BRC 조성 사업'에 참여한 모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도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특수부는 A 씨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 18일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송도 BRC 조성 사업과 관련해 18일 대우건설 하청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인천의 모 감리업체 대표 A(57)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