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을 20% 이상 의무공급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 60㎡ 이하 소형 평형 공급비율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했다.
현재 과밀억제구역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재건축사업의 전체 가구 가운데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 대해선 60% 이상 의무 공급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85㎡ 이하 주택의 평형이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 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은 지난 2007년 26.2%에서 2010년 32.0%, 2013년은 39.2 %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 필요한 토지와 주택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