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우리나라가 미국과 조세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역외탈세 추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제정협상에서 협정문 전체 문안에 합의해 협상을 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정에 따라 한미 양국 국세청은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 정보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게 된다. 이에따라 우리 국세청은 미국 금융기관에 있는 한국인의 계좌정보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현재는 양국 국세청간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만 가능해 역외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협정 체결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해당 협정의 정식 서명 등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조세정보 자동교환 체제 도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