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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액 횡령' 태광 이선애 前 상무 재수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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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거액 횡령' 태광 이선애 前 상무 재수감(종합)

    태광 측 "심한 우울증, 치매…불의의 사고 우려"

    자료사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이선애(86) 전 태광그룹 상무가 19일 다시 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김수남 지검장)은 이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2)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씨가 이날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재수감됐다.

    검찰은 "이씨의 급성뇌경색 증상이 상당부분 치유됐고 치매 증세 역시 호전돼 수형생활이 건강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종료와 함께 재수감하기로 결정했다"며 재수감 이유를 밝혔다.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씨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태광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상무는 심한 우울증, 치매, 뇌경색의 중증 환자로 자의식이 없고 혼자 거동을 못 한다"며 "형 집행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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