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이모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 10월께부터 10년 가까이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도 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줬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측이 10년간 재개약을 갱신해주겠다고 약속한 바를 믿고 증축·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3년 '건물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심리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내몰려 합의서에 서명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증축·리모델링비를 자신에게 떠넘겨 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이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