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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학교급식 안전수칙 배포

     

    교육부는 23일 신학기들어 각급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 안전수칙"을 제작해 배포했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안전수칙"에서 개인위생과 예방교육 실시, 식재료 대면 검수, 급식시설과 설비의 세척 소독 등을 철저히 해 급식소 안전사고를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식중독 의심환자가 2명이상 발생시 신속하게 보고해서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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