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중 일본에 강제 연행돼 혹사당했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와 유족이 약 1천명에 달한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중국인 강제연행 피해자들은 올 2월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과 일본코크스공업(전 미쓰이<三井>광산)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위안(약 1억7천400만원)의 손해 배상과 사죄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이 18일 중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소송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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