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포함한 제2금융권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에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던 안씨는 2011년 6월부터 최근까지 신원 미상의 중국 조선족, 내국인 등으로부터 개인정보 1천105만건을 사들였다.
이들이 산 개인정보는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6개사 등이 관리하던 개인정보로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대출금액·대출승인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중 보험사 14곳의 개인정보 1만3천건도 유통됐지만 이는 각 보험사와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이 관리하던 정보로 개인의 병력, 수술내역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해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판매점 소유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