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냉동 돼지갈비로 만든 양념육 제조, 국내산으로 표기해 납품
대기업 계열 식재료 유통 회사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넘겨 판매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대기업이 납품 업체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합동수사단(이성희 단장)은 "축산물관리법 위반과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D 사 강원지사장 김 모(51)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원주지점장 양 모(40) 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일반 돈육과 무항생제 돈육을 각각 4:1 비율로 섞은 돼지고기 25톤을 '프리미엄급 친환경 무항생제' 돈육으로 판매하거나, 원래 제조 일자를 폐기하고 유통기한을 늘려 4억 4,000만 원 상당의 축산물 29톤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판매(냉장 한우 차돌박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축산물 800kg을 재포장 뒤 판매하기도 했다. 단속 당시 이들이 보관한 축산물 가운데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것도 있었다.
김 씨 등은 미국산 돈육 갈비 1.7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명 리조트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리조트에는 국내산으로, 자사에는 미국산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이중으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축산물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이 각 거래처에 매출가액의 3~5% 상당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유명 식당 등에 납품 대가로 2,400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조차 뒷돈을 제공하는 등 납품 과정에서의 고질적·구조적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했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