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와 설비 공사 뒤 문제가 생겨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동안 접수된 주택 인테리어 공사관련 소비자 피해 177건 가운데 절반인 89건이 부실 공사에 따른 각종 하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지연이 36건(20.3%), 시공 미흡에 따른 '하자 미개선' 24건(13.6%)순이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사업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재시공을 미뤄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시공 뒤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또 규격 미달인 자재를 사용했다면 사업자의 책임 아래 교체 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특히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기술자격을 갖추고 손해배상보증 공제에 가입해야 하지만, 1,500만 원 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을 할 수 있어 사후 보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 169건 가운데 68.6%인 116건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 피해였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내용을 상세히 적은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쓰고, 1,500만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시공업자가 해당 분야 건설업에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