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드러나 부인이 목숨을 끊었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남자 연수생이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A(32)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월 초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파면하고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연수생 B(29.여) 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 씨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12년 8월 같은 반이던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에야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털어놨고 '이혼하겠다'는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비밀 연인관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과 A 씨 간의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A 씨의 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결국 A 씨와 부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A 씨의 부인은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취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사법연수원 43년 역사상 지난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