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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연수생 파면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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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연수생 파면 취소 소송

     

    불륜이 드러나 부인이 목숨을 끊었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남자 연수생이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법은 A(32)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해 10월 초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를 파면하고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연수생 B(29.여) 씨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 씨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지난 2012년 8월 같은 반이던 B 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에야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털어놨고 '이혼하겠다'는 A 씨의 뜻에 따라 B 씨는 비밀 연인관계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과 A 씨 간의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A 씨의 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결국 A 씨와 부인은 협의이혼을 신청했고, A 씨의 부인은 지난해 7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는 취소소송에 앞서 징계처분을 구제해달라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한편,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사법연수원 43년 역사상 지난 2003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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