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회사 직원과 시세조종에 나선 투자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상장법인인 B사의 지배인인 김 모 씨는 태양광 모듈 판매·설치 계약이 무산될 것이라는 정보와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게 되자 보유 중이던 주식 138만주를 매도해 약 5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2011년 11월 다른 회사의 차입금 15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으면서도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신고·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증선위는 상장법인 D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63만주를 대신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모두 2800 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7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일반 투자자인 박 모 씨 등 3명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