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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가격조정명령 발동

     

    2014학년도 새로 발간되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가격조정명령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27일 2014학년도 신간 검정도서 모두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 도서에 대한 각 출판사와 도서 별로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4학년 34개 교과서에 대해서는 희망가격에서 34.8%를 , 고등학교 99개 교과서에 대해서는 희망가격에서 44.4%를 인하하도록 명령했다.

    이에따라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는 6,891원에서 2,399원 내린 4,493원으로, 고들학교 교과서는 9,991원에서 4,431원을 내린 5,560원으로 조정된다.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에 따라 고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판형이나 색도 등이 개선된 것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20% 정도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교육부는이에 앞서 교과서의 가격과 발행여부를 심의하는 교과용 도서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격조정명령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심은석 교육정책실장은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교과서 가격조졍명령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기는 했으나 다수가 조정명령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출판사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교과서의 가격조정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조정이 이뤄지지않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조졍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전문가와 출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해서 교과서의 가격안정화 등을 위한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과서가격조정명령이 2016년 2월말까지 한시적인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격상한제 등 교과서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출판사들의 민원이었던 교사들을 위한 교과지도서 개발비를 2015학년도 문과와 이과 통합형 교과서 개정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출판사들의 교과서 채택 불공정과 관련해서는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적발되는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해 검정취소 또는 발행중지 등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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