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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유족에 6억여원 배상" 확정 판결

법조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 유족에 6억여원 배상" 확정 판결

    재판부, "불법행위 인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사실심 법원서 직권 확정 가능"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법조인 사위와의 불륜을 의심받아 잔인하게 청부 살해된 명문 여대생 하모양의 유족들이 살인을 지시한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6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씨는 법조인인 사위가 그의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양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조카 등에게 1억 7천여만원을 주기로 하고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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